국토교통부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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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25일 민원에 대해 국토부의 답변을 재차 요구합니다. 아래 8월25일에 국토부에 답변을 요구한 민원(신청번호:1AA-2208-0803173)에 대해 국토부는 2주가 지나서 용인시에 이송하였고 용인시는 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이송하였으며 결국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미 GH에 민원을 제기하여 아래와 동일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분명히 국토부가 답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인데 다른 하위 기관으로 민원 떠넘기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국토부는 민원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아래 GH의 답변의 핵심은 현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미래의 개발이익은 보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GTX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이 분명한데 미래이익이라서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민들을 바보 취급해서 재산을 탈취하려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토지보상법의 소관기관인 국토부는 현 법률 하에서 국민들의 재산이 부당하게 탈취될 수 있다는 반헌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인해 보게될 다음의 손실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손실1. 2024년에 완공될 GTX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향유할 권리의 포기 (예정된 경제적 이득 포기) 손실2. 2024년에 완공될 GTX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의 포기 (예정된 편리한 생활 포기) <9월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답변내용> 1.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70조의 감정평가법인(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포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예정이며, 3.보상액 산정 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따라서 가격시점 이후의 미래 개발이익을 보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타 사항은 용인보상부 김정호(070-4159-0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8월25일 국토부에 제기한 민원> 제목: 제2의 대장동 원주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개발이익이 정당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글을 읽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만약 내년에 당신의 집 근처에 고속전철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획기적인 편의시설이 생긴다고 하는데 누가 당장 그 집을 현시세로 팔라고 한다면, 파시겠습니까? 아마 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시티 사업 지구에 포함된 주민들은 1년 후면 완공될 GTX 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가 주는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플랫폼시티 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게 강제로 집과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판결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되는 경우 당해 개발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의 개발 이익은 모두 보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것이 완전보상이며 정당보상의 실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GTX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는 플랫폼시티와는 무관한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그 개발이익은 보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 플랫폼시티 개발 사업은 2020년 7월 공람공고를 통해 발표되었고, 2023년 6월 착공, 2029년 준공으로 계획되어 있는 반면, GTX 용인역 개발 계획은 이미 2013년에 확정되었고, 2017년 3월 착공이되어 2023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의 경우도 국토부가 27개 GTX역 예정지에 추진하는 GTX 파생사업 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GTX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 사업이익을 플랫폼시티 보상에 반영할 것이라고는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방안을 질문해 보니, 산정의 시간적 범위를 협의보상 시점(22년 10~11월)까지로만 한정하고 그 때까지의 손실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뿐만아니라 예정된 주거 편의성을 포기하는 데에 대한 보상 대책은 아예 고려조차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래 두 가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 방침 하에서는 주민들은 재산적 손해와 주거적 손해라는 두 가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물론 미래에 발생될 손해입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손해입니다.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GTX는 혁신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A노선은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빠른 완공을 촉구할 정도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물며 보통의 지하철역도 개통 이후에 이용 편익을 실제로 느끼게 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른다고 하는데 GTX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시점까지로만 한정하여 보상한다는 것은 무관사업 개발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명백한 위배입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 밖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될 손실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사에게 맡길 수 없고 주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정당한 규정을 만들어서 위헌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1(첨부파일 property_loss2.jpg)
그림2(첨부파일 residential_loss.jpg)
이 같은 부당한 보상은 대토 공급에도 영향을 끼쳐 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GH는 주민들에게 GTX역, 복합환승센터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실현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헐값으로 보상액을 책정하고 그 금액만큼만 대토를 공급할 것입니다.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는 모든 편의시설이 완성된 이후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할 것이고 그러면 토지의 지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진 토지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대토를 공급하게 되면 주민들이 받게 될 토지의 면적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또 한번의 손해를 보게 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나머지 토지를 분양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될것입니다. 플랫폼시티는 국가적 관심을 받고 있는 GTX역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라는 당해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의 개발 이익을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이슈가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이러한 이슈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토지를 강제수용하게 놔둔다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주민들을 착취하고 그 이익을 일부 공기업이 가져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같은 명백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플랫폼시티 사업자가 다음의 주민 권익 박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권익1. GTX,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향유할 권리 귄익2. GTX,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