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1차 이송: 국토부 --> 용인시 (9/6)
권*주님께서 2022년 08월 25일 신청하신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2208-0803173
민원제목	제2의 대장동 원주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송전	국토교통부
이송후	경기도 용인시
이송사유	용인시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부가 아닌 용인시 소관사업으로 단됩니다.

- 2차 이송: 용인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9/7) 
권*주님께서 2022년 08월 25일 신청하신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2208-0803173
민원제목	제2의 대장동 원주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송전	경기도 용인시
이송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송사유	본 민원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에 관련한 내용으로, 플랫폼시티 보상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민원이송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답변
답변일	2022-09-07 16:53:5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70조의 감정평가법인(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포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예정이며,

3. 보상액 산정 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가격시점 이후의 미래 개발이익을 보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타 사항은 용인보상부 김정호(070-4159-0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이미 GH가 법률 때문에 GTX 개발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국토부는 용인시에 떠넘기고 용인시는 다시 GH에 떠넘겨서 결국 GH입장을 재차 확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국토부에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귀찮은 일 남에게 떠넘기 듯 하위 기관에 떠넘겨 버렸습니다.
저 혼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은 플랫폼시티 지구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아래 요구에 동의하신다면 민원등록에 동참해 주세요. 플랫폼시티 지구 주민의 대대적인 동참만이 권리침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구: 주민들이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인해 보게될 다음의 손실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손실1. 2024년에 완공될 GTX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향유할 권리의 포기 (예정된 경제적 이득 포기)
  손실2. 2024년에 완공될 GTX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편리한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의 포기 (예정된 편리한 생활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