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1차 이송: 국토부 --> 용인시 (9/6) 권*주님께서 2022년 08월 25일 신청하신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2208-0803173 민원제목 제2의 대장동 원주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송전 국토교통부 이송후 경기도 용인시 이송사유 용인시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부가 아닌 용인시 소관사업으로 단됩니다. - 2차 이송: 용인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9/7) 권*주님께서 2022년 08월 25일 신청하신 민원이 이송되었습니다 신청번호 1AA-2208-0803173 민원제목 제2의 대장동 원주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송전 경기도 용인시 이송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송사유 본 민원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보상에 관련한 내용으로, 플랫폼시티 보상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민원이송합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답변 답변일 2022-09-07 16:53:5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70조의 감정평가법인(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포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예정이며, 3. 보상액 산정 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가격시점 이후의 미래 개발이익을 보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타 사항은 용인보상부 김정호(070-4159-0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