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22-08-31 14:13:0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진정민원은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보상시 미래에 완공될 GTX 용인역과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이익을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용인보상부) 및 용인도시공사(보상사업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제70조의 감정평가법인(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포함)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며,

○ 보상액 산정 기준일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격시점 이후의 미래 개발이익을 보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아울러 지역 도의원들도 귀하의 민원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의회 도민권익담당관 김하영 주무관(☎031-8008-7335),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 김민규 대리 (☎070-4159-0745) 또는 용인도시공사 보상사업팀 이용민 담당(☎031-895-46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GH의 입장을 그대로 회신하였습니다. 
미래 개발이익을 보상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GTX개발 이익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줄 수 없고 GH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주민들이 힘을 합쳐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